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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13일 선거관리위원회가 안동시청 5급 사무관 2명에 대해 국민의힘 입당원서를 수집해 안동시장 측근에게 전달한 혐의로 경찰에 고발한 데 이어 이번에는 문경관광공사 간부들이 하급 직원들을 국민의힘에 입당하도록 조직적으로 강제 동원한 사실이 제보됐다.
간부 공무원이 지역 장애인단체를 통해 모집한 국민의힘 입당원서를 시장 측근에게 전달한 안동시와 문경관광공사 간부들이 국민의힘 입당에 조직적으로 동원된 문경시 모두 국민의힘 시장이 현역으로 있다.
제보에 따르면 문경관광공사 5급 팀장 강모씨는 지난해 12월 19일경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공사 현장 하급직 직원들에게 “국민의힘 당원 가입 좀 해달라”고 요구하고 “이미 타당에 가입했다”며 거부의사를 분명히 한 직원들을 압박했다.
또 강모 팀장은 하급 직원들에게 “필요하면 나는 돈을 다 준다. 1,000원씩이다”이라며 불법으로 규정된 금전 제공 의사를 표시하며 매수하려 했으며 “내년 6월까지만 가입해. 6개월”이라며 올 6월 지방선거 목적임을 밝히고 식사 등 향응 제공을 약속하기도 했다.
더욱 심각한 것은 관광공사 전 임원들의 조직적 개입과 수거체계가 가동 되었다는 의혹이 전화 녹취록을 통해 드러나고 있다. 강모 팀장은 실무자에게 “○○이 (입당서류)몇부 줬지? 캠핑장은 내가 5부 줬지? 12월 19일에 가지러 올께”라며 조직적으로 입당원서를 배부하고 “이사장 미팅하고 왔다. 본부에 팀장이 더 생긴다”며 내부 정보로 유혹하는가 하면, 차장, 본부장이 언급되는 등 조직적으로 가동된 의혹이 짙다.
특히, 김모 차장은 하급 직원들의 입당원서 추천인란에 ‘추천인: 신○○’라며 현 문경관광공사 사장의 이름을 적어 온 사실이 알려져 최종 수혜자 및 실질적 배후에 현 신현국 시장의 선거캠프 사무국장 출신 문경관광공사 사장 신모씨가 있는 건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모인 입당원서는 수 백장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85조에는 지방공사 임직원은 그 직위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없으며 제115조, 제230조에는 선거와 관련하여 금전, 식사 등 향응을 제공하거나 제공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은 6.3 지방선거를 4개월 여 앞두고 정치적 중립 의무를 지켜야 할 공무원들이 국민의힘 단체장 후보 경선에 동원되는 데 대해 강력히 규탄하며 관계기관은 철저히 수사하여 그 뿌리를 밝힐 것을 촉구한다.
아울러 불이익을 감수하면서 까지 공명선거와 건전한 공무환경을 위해 용기를 내어주신 공익제보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뜻을 밝힌다.
2026년 2월 10일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