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고용노동청영주지청 폭염 대비 안전사고 예방 설명회 7.15부터 3회 연달에 개최
- 온열질환 예방을 위해 안전보건공단, 지자체, 상공회의소와 협업하여 추진 - 체감온도 33°C 이상 폭염작업시 매 2시간이내 20분 이상의 휴식이 필요
등록 :2025-07-12
변봉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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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고용노동청영주지청(지청장 이도희)은 관내(영주, 문경, 상주, 봉화) 건설현장 소장 및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사업주를 대상으로 7.15.부터 3회에 걸쳐 폭염 대비 안전사고 예방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1회차는 영주․봉화지역 건설현장 소장을 대상으로 7.15.(화) 14:00부터 영주상공회의소 대회의실에서, 2회차는 상주․문경지역 건설현장 소장을 대상으로 7.22.(화) 14:00부터 상주시청소년수련관 1층 세미나실에서, 3회차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사업주를 대상으로 7.23.(수) 14:00부터 영주시농업기술센터 대회의실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최근 35도가 넘는 폭염이 계속되면서 전국적으로 예년보다 많은 온열질환자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영주지청과 안전보건공단경북지역본부에서는 온열질환에 대한 예방방법과 발생시 대처방법 등을 자세하게 안내하여 온열질환 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이번 설명회를 개최하기로 한 것이다.
이번 설명회는 안전관리가 취약한 50억 미만 건설현장 소장 및 안전관리자와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사업주를 대상으로 실시하나, 폭염 대응 방법에 대해 알고 싶은 사업장 관계자는 누구나가 참석이 가능하다.
이도희 영주지청장은 “온열질환 예방을 위해서는 체감온도 33°C 이상 폭염작업시 매 2시간이내 20분 이상의 휴식과 작업장소에는 물, 그늘, 휴식장소와 보냉장구 제공 등이 필요하고, 온열질환으로 의식이 없는 경우 즉시 119로 신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향후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대응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 지도․점검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