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득 의원,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 노인·장애인시설 및 대형마트 자동심장충격기 등 응급장비 설치 의무 대상 포함
등록 :2026-01-27
변봉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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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임종득 국회의원 ( 경북 영주 · 영양 · 봉화 ) 은 노인복지시설과 장애인복지시설 , 대형마트 · 백화점 등 대규모점포를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술을 위한 응급장비 설치 의무 대상에 포함하는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을 26 일 대표 발의했다 .
현행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 은 공공보건의료기관 , 공항 , 철도 객차 , 선박 , 공동주택 등 일정한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만 응급장비 구비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
그러나 고령자와 장애인 등 응급상황 발생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인구가 주로 이용하는 노인복지시설과 장애인복지시설 , 그리고 하루에도 수많은 시민이 드나드는 대형마트 · 백화점 등은 법적 의무 대상에서 제외 돼왔다 .
이로 인해 시설의 성격이나 이용 특성과 무관하게 응급장비 설치 여부가 개별 시설의 판단에 맡겨지면서 , 동일한 생활공간임에도 응급 대응 여건에 차이가 발생하는 구조가 이어져 왔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

개정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노인복지시설과 「 장애인복지법 」 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 「 유통산업발전법 」 에 따른 대규모점포를 응급장비 구비 의무 대상에 추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이에 따라 해당 시설의 소유자 · 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술이 가능한 응급장비를 설치하고 , 이를 관할 시장 · 군수 · 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
임종득 의원은 “ 노인복지시설과 장애인복지시설 , 대형마트 등은 일상적으로 많은 국민이 이용하는 공간인 만큼 , 응급장비 관리 기준 역시 시설의 이용 실태에 맞게 정비될 필요가 있다 ” 며 “ 이번 개정안을 통해 시설 간 응급 대응 여건의 격차를 줄이고 , 보다 체계적인 관리가 이뤄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 ” 고 강조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