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감소지역 소재 국가산단 입주기업 지원 강화 추진된다

- 인구감소지역 내 지정된 국가산단에 대해 개발계획을 변경하거나 인허가, 업종 등 중요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관련 절차를 생략할 수 있게하고 기반시설 우선 지원 명시 - 국가계약 낙찰자 결정 기준으로 인구감소지역이 포함된 국가산단 입주 여부 등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기여도 등을 포함

등록 :2026-04-16

변봉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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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임종득 의원(경북 영주시영양군봉화군)은 인구감소지역에 소재한 국가산업단지 입주기업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2개 법안을 16일(목)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인구감소지역 소재 국가산업단지는 수요 예측 실패와 기업 입지 기피 등의 사유로 미분양 사례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지역에 따라 편차는 있겠으나 취약 지역의 미분양률은 50% 이상이며 극단적 사례로는 97.4%가 미분양 상태인 곳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산단 미분양이 장기화될 경우 국가 재정에 미치는 문제도 심각해진다. 국가산단은 국가나 공공기관이 산업단지 조성에 선투자하여 미분양 발생시 투자비 회수가 지연되거나 불능 상태에 빠져 LH나 지방공사의 부채가 증가하고 금융비용 부담도 계속되어 시간이 지날수록 손실이 확대될 수 밖에 없고 국가 재정에 심각한 부담을 미치게 된다.


이에 개정안은 인구감소지역 내 지정된 국가산단에 대해 규제 완화 및 기반시설 우선 지원을 명시하고 국가계약 낙찰 결정 시 인구감소지역 소재 국가산단 입주 여부 등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기여도 등을 포함하여 기업들의 자발적 유입을 이끌어내고자 했다.


임종득 의원은“소중한 혈세로 조성된 국가산단이 장기 미분양 상태에 직면할 경우 금융비용 증가, 추가 재정 투입 등 국가 재정 부담을 누적시키는 핵심 요인이 된다.”며“기업이 스스로 국가산단을 찾아오도록 제도를 개선해 지역균형발전을 달성하고 국가 재정 낭비를 방지하겠다.”고 강조했다.


법률고문 권기준 변호사
054-856-73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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