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군, 8월 주민세 납부의 달

등록 :2026-08-11

김동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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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군은 8월 31일까지 2026년 주민세 개인분 납부와 사업소분 신고·납부 기간을 운영한다.


올해 주민세 개인분은 7월 1일 기준 영양군에 주소를 둔 세대주와 1년 이상 체류한 외국인을 대상으로 총 8,086건(8,850만원)이 부과​됐다. 다만 기초생활수급자와 30세 미만 미혼 단독 세대주는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특히 지난해에는 산불 피해지역인 입암면과 석보면 주민을 대상으로 주민세 개인분을 한시적으로 감면했으나, 올해는 감면 기간이 종료돼 정상 부과된다.


주민세 사업소분은 7월 1일 기준 사업소의 연면적 등을 과세표준으로 하며, 관내 사업장을 둔 법인과 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 8,000만원 이상인 개인사업자가 납세의무자다.


영양군은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 사업소분 납부서 778건(9,558만원)을 사전 발송​했다. 납부서에 기재된 세액을 납부기한 내 납부하면 별도의 신고 절차 없이 신고·납부한 것으로 인정된다.


납부서를 받지 못했거나 과세내역이 다른 경우 위택스 또는 본청 재무과, 읍·면사무소를 통해 신고·납부할 수 있다. 납부는 가상계좌, 지방세입계좌, ARS 등을 이용하면 된다.


오도창 영양군수는 “주민세는 지역사회 발전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소중한 재원”이라며 “가산세 등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기한 내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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