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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화군은 지난 3일 봉화군청 2층 회의실에서 ‘2024년 봉화군 산업안전보건위원회’ 회의를 개최했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에 따라 사용자와 근로자 간 협력과 소통을 통해 안전한 작업환경을 만들기 위해 운영되며 안전보건에 관한 중요사항을 협의하고 결정한다.
이날 논의 안건은 △2024년 3분기 안건 조치결과 보고 △2024년 하반기 산업재해 현황보고 △2024년 사업장 위험성평가 결과보고 등이다.
특히 올해 산업재해 현황 보고를 통한 사고원인을 분석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논의하며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노사가 적극적인 자세로 임할 것을 강조했다.
배진태 부군수는 “사용자와 근로자 간 소통을 통한 산업재해 예방대책을 수립하고 모두가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안전문화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