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화군, 산업안전보건위원회 회의 개최

등록 :2024-12-04

강석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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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화군은 지난
3일 봉화군청 2층 회의실에서 ‘2024년 봉화군 산업안전보건위원회회의를 개최했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에 따라 사용자와 근로자 간 협력과 소통을 통해 안전한 작업환경을 만들기 위해 운영되며 안전보건에 관한 중요사항을 협의하고 결정한다.

 

이날 논의 안건은 20243분기 안건 조치결과 보고 2024년 하반기 산업재해 현황보고 2024년 사업장 위험성평가 결과보고 등이다.

 

특히 올해 산업재해 현황 보고를 통한 사고원인을 분석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논의하며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노사가 적극적인 자세로 임할 것을 강조했다.

 

배진태 부군수는 사용자와 근로자 간 소통을 통한 산업재해 예방대책을 수립하고 모두가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안전문화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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