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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영주시는 2025년도 기본형 공익직불제 신청을 비대면과 방문 방식으로 접수한다고 밝혔다.
기본형 공익직불금은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을 증진하고 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일정 자격을 갖추고 준수사항을 이행하는 농업인에게 지급되는 지원금이다.
신청은 비대면 및 방문 접수 방식으로 진행되며, 비대면 신청 기간은 2월 28일까지다. 전년도 직불 등록정보와 올해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에 변동이 없는 농업인에게 신청 안내 문자가 개별 발송되며, 전송된 신청 링크를 통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
방문 신청은 3월 4일부터 4월 30일까지 진행되며, 비대면 신청을 하지 않은 농업인, 신규신청자, 농업경영정보가 변경된 농업인은 농지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해야 한다.
또한 신청자는 신청 전 농지대장 및 농업경영체 등록정보를 확인하고, 변동 사항이 있는 경우 반드시 방문 신청 기간 내 신청해야 한다.
특히, 올해부터 면적직불금 단가가 인상되어 1ha당 100~205만 원이었던 면적직불금이 136~215만 원으로 약 5% 인상했다. 또한, 지급단가 격차 완화를 위해 밭 비진흥지역의 단가가 논 비진흥지역 단가의 80% 수준으로 상향 조정됐다.
시는 6월부터 자격요건 검증과 준수사항 이행점검을 거쳐 11월 중 직불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농업인 모두가 공익직불금 수령 요건과 준수사항 등을 충분히 숙지해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기한 내 신청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한편, 영주시는 지난해 10,668농가에 약 187억 원의 기본형 공익직불금 지급하여 농업인의 소득안정에 기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