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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운동의 미래를 견인할 핵심 주체인 청년층의 참여 확대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 과제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국민의힘 임종득 의원(경북 영주시영양군봉화군)은 청년새마을연대의 법적 기반 마련을 통해 지원을 강화하는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을 30일(목)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새마을운동은 지난 수십 년간 지역사회 발전과 공동체 의식 함양에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해 왔으나 최근 고령화와 청년 참여 감소로 인해 조직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새마을운동중앙회의 청년조직인 ‘청년새마을연대’는 법률상 ‘새마을운동조직’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정부의 재정 지원이나 제도적 육성 정책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한계가 있다. 이로 인해 청년 조직의 안정적 운영과 전국 단위 확산에 제약이 발생하고 있으며, 청년 중심의 혁신적 활동과 지역사회 참여 확대에도 구조적인 어려움이 존재한다. 청년세대의 창의성과 실행력을 새마을운동에 효과적으로 결합하기 위해서는 제도적 기반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에 개정안은‘청년새마을연대’를 법률상 새마을운동조직에 명시적으로 포함함으로써, 청년조직에 대한 재정적·행정적 지원 근거를 확보하고, 세대 간 균형 있는 조직 발전을 도모하고자 했다. 법안이 통과된다면 새마을운동의 세대 계승을 촉진하고, 지역사회 발전을 선도하는 지속가능한 국민운동으로 재도약하는 기반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
임종득 의원은“대한민국 근대화의 상징 새마을운동은 세대교체와 함께 미래로 나아갈 방향을 정하는 전환기에 서있다.”며“청년새마을연대를 법적으로 뒷받침해 청년의 창의성과 역동성을 지역 발전과 연결하고 새마을운동을 지속가능한 국민운동으로 발전시킬 수 있길 기대한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