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감소지역 이전기업 행정·재정 지원 근거 마련 대표발의
- 인구감소지역·인구감소관심지역 이전 기업에 행정·재정 지원 근거 신설 - 사업장 신설·증설 기업까지 지원 대상 확대…지역 산업 발전 및 상권 활성화 기대
등록 :2026-08-13
변봉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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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임종득 국회의원(영주·영양·봉화)은 인구감소지역 및 인구감소관심지역으로 이전하는 기업과 해당 지역에 사업장을 신설하거나 증설하는 기업에 대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3일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기업의 지역 이전과 투자를 촉진해 인구감소 위기에 대응하고, 지역 산업 발전과 상권 활성화를 뒷받침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현행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인구감소지역의 보육·교육·의료, 주거·교통 기반 확충 등 다양한 특례를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인구감소지역 및 인구감소관심지역의 산업을 발전시키고 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이전과 투자를 유도할 수 있는 지원 제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기업이 지역으로 이전하거나 투자를 확대할 수 있도록 법률상 지원 근거를 마련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개정안은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에 제28조의2를 신설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기업이 인구감소지역 및 인구감소관심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행정적·재정적 사항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역에 사업장을 신설하거나 증설하는 기업에 대해서도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했으며, 지원 대상과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임종득 의원은 "인구감소지역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기업의 지역 이전과 투자를 촉진할 수 있는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기업의 지역 이전과 사업장 신설·증설이 활성화되고, 지역 산업 발전과 상권 활성화를 통해 인구감소 위기에 적극 대응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