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득 의원, DRT 국가 재정지원 근거 마련 개정안 대표발의

- 농촌 고령화·버스 노선 축소에 대응…수요응답형 교통 활성화 추진 - 국가 재정지원 명문화로 교통 취약계층 이동권 보장

등록 :2026-08-14

변봉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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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임종득 국회의원(영주·영양·봉화))은 14일 수요응답형 교통(DRT)을 운영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에 대해 국가가 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수요응답형 교통(DRT)은 고정된 노선이나 시간, 횟수가 미리 정해져 있지 않고 여객의 요청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되는 교통수단으로, 특히 농촌 지역의 고령화와 버스 노선 축소에 대응하기 위한 대안 교통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현행법은 시·도가 DRT를 운영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에게 필요한 자금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DRT를 더욱 확산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운영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국가 차원의 재정지원 근거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개정안은 국가도 DRT를 운영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에게 필요한 자금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이를 통해 DRT 운영에 대한 국가 차원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농촌 등 교통 취약지역에서 DRT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임종득 의원은 “농촌 지역은 버스 노선 축소와 고령화가 동시에 진행되면서 어르신 등 교통 취약계층의 이동권이 갈수록 위협받고 있다”며 “DRT가 단순한 보조 교통수단을 넘어 농촌 지역의 필수 교통수단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국가가 적극적으로 재정 지원하고, 안정적인 교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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