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 개학기 맞아 학교 주변 불법광고물 집중 정비 나서

- 어린이보호구역 중심 노후간판·불법 현수막 집중 점검 - ‘제로거리’ 운영·자동경고시스템으로 상습 위반 강력 대응

등록 :2026-03-24

변형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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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는 개학기를 맞아 (사)경북옥외광고협회 구미시지부(지부장 정원표)와 함께 초등학교 주변 불법광고물에 대한 일제 정비에 나섰다.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환경을 확보하고 도시 경관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


이번 정비는 어린이보호구역과 교육환경 보호구역, 식품안전보호구역을 중심으로 추진된다. 해당 구역 외에도 안전사고 우려가 있는 인접 지역과 유해환경 노출 지역까지 범위를 확대해 집중 점검한다. 노후·위험 간판은 안전 상태를 점검하고, 무분별하게 설치된 불법 현수막과 선정적 전단, 광고물은 즉시 철거한다.


구미시는 불법광고물 근절을 위해 상시 대응 체계를 강화하고 있다. 불법 성매매, 불법 대부업, 분양 광고 등 상습 위반 광고물에는 자동경고발신시스템을 적용해 사전 차단에 나선다. 주말을 노린 게릴라성 현수막에도 대응하기 위해 시 전역을 3개 구역으로 나누고, 20여 명의 인력을 투입해 상시 정비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도시 주요 관문인 구미IC 일대(새로넷방송국~수출탑, 양방향 1.3km)는 ‘불법광고물 제로거리’로 운영 중이다. 반복 정비를 통해 불법 광고물을 원천 차단하고, 방문객에게 쾌적한 도시 이미지를 제공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장재덕 건축디자인과장은 “학교 주변 불법 광고물을 지속적으로 정비해 학생들이 안심하고 통학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며 “도시 미관과 안전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법률고문 권기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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