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재 의원, ‘안보위협 지역 외국인 부동산 거래 제한법’ 대표발의

- 국가안보와 공공이익 위한 외국인 토지 거래 허가제 도입 추진 - 대통령 관저·공관·군사시설 등 인근 지역, ‘사전 허가제’ 명문화 - “외국인 부동산 무분별 취득, 더 이상 안보 사각지대 방치 안 돼”

등록 :2025-07-07

변형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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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재 의원(국민의힘, 포항북구)은 4일 국가 안보와 직결되는 핵심시설 인근에서 외국인의 부동산 거래를 제한하는 내용의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군사시설 보호구역에 한정해 외국인의 토지취득을 사전 허가제로 제한하고 있으나, 외교공관·국가중요시설·관저 등 민감지역은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보완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특히 최근에는 중국 정부가 대통령실 인근 토지를 매입한 정황이 알려지며, 외국인의 토지 취득이 단순 투자 목적을 넘어 국가 안보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 대통령 집무실, 외교공관, 군사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중요시설 인근 지역에 대해, ▲ 외국인이 토지를 취득하려는 경우 원칙적으로 ‘허가제’를 적용하거나, 필요시 ‘취득 금지’ 조치를 가능하도록 명시하였으며, ▲ 무단 거래 시 처벌 및 거래 무효 규정도 포함되어 있다.


미국과 일본 등도 이미 안보시설 보호를 위해 외국인의 민감 지역 부동산 거래를 제한하는 입법을 시행 중이다. 미국은 FIRRMA(외국인투자심사법)을 통해, 일본은 ‘중요시설 주변 토지 이용규제법’을 통해 외국인의 거래를 철저히 관리하고 있다.


김정재 의원은 “외국인의 부동산 거래가 우리 안보에 직접적인 위협이 되는 시대”라며 “법 개정을 통해 사각지대를 방지하고 국가 안보에 빈틈이 없도록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률고문 권기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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