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 카드수수료 최대 50만 원 지원…소상공인에 실질 혜택

- 2024년 매출 1억 이하 구미시 소상공인 대상 - 5월 7일부터 온라인(행복카드.kr) 또는 방문 접수 가능 - 지난해 7,700곳 혜택… 올해도 카드수수료 지원 지속

등록 :2025-05-05

변형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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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는 5월 7일부터 지역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줄이고 실질적인 지원 강화를 위한‘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이번 사업은 2024년도 연 매출액이 1억 원 이하인 관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며, 지원금은 전년도 카드 매출액의 0.5%를 기준으로 최소 5만 원에서 최대 50만 원까지 차등 지급된다.


신청은 선착순으로 접수되어 서류검토 후 계좌입금되며 1인이 2개이상의 사업체를 가지고 있는 경우, 사업장별로 신청 가능하다. 단, 2025년 1월 1일 이전에 폐업한 업체, 사업자 미등록업체, 본인 명의 계좌로 입출금이 불가능한 사업자, 유흥 및 도박 관련 업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 기간은 2025년 5월 7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이며, 온라인 접수(https://행복카드.kr) 또는 경상북도 경제진흥원(구미시 이계북로 7, 105)과 사업장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제출 서류는 사업자등록증과 통장 사본이며, 방문 접수 시 접수처에 비치된 추가 서류를 작성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경북경제진흥원 카드수수료 지원사업 현장접수처(☎1800-8730) 또는 구미시청 일자리경제과(☎480-2613)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김장호 구미시장은“이번 카드수수료 지원사업이 소상공인들의 경영 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며“앞으로도 지역 소상공인의 목소리를 반영한 다양한 정책으로 민생 경제를 지원하겠다”고 했다.


한편 시는 지난해에도 약 7,700여 개의 소상공인 사업장에 카드수수료를 지원해, 고정비 절감과 경영 안정화에 도움을 제공한 바 있다.

법률고문 권기준 변호사
054-856-73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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