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재 의원, 교통유발부담금 합리화를 위한 「도시교통정비촉진법」 개정안 대표발의

- 교통유발부담금 산정기준 타당성에 대한 3년 단위 재검토 의무화 - 김정재 의원 “정기적인 타당성 조사와 시설물 특성 반영으로, 교통부담금의 합리적인 부과체계 마련 기대

등록 :2026-01-16

변형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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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재 국회의원(국민의힘·포항시 북구)은 지자체가 교통유발부담금을 현실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주기적으로 타당성 검토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교통혼잡을 완화하고 교통 인프라 확충을 위한 투자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인구 10만 이상 지역을 도시교통지역으로 지정하여 혼잡을 유발하는 시설물의 소유자에게 시장이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교통유발부담금은 시설물 바닥면적 합계에 단위부담금과 교통유발계수를 곱하여 산정하는데, 면적당 부과되는 단위부담금과 업종별로 산정되는 교통유발계수는 이용자 수, 교통혼잡 정도 또는 시설물의 용도 등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되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시장이 2배 상향하거나 절반까지 하향 조정할 수 있다.


지자체에 단위부담금이나 교통유발계수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한 취지는 교통량 증감이나 교통여건 변화를 반영하도록 한 것이나, 지자체의 부담금 조정에 대한 타당성 검토 규정없이 지자체별로 교통수요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부담금 산정 기준의 구체화, ▲3년 단위 검토 의무화다.


첫째, 시장이 단위부담금과 교통유발계수를 조정할 때 고려해야 할 요건으로 기존의 위치·규모 외에 ‘이용자 수, 매출액, 교통 혼잡 정도’를 추가해 보다 구체적인 기준으로 지자체의 교통여건 및 특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했다. 


둘째, 3년마다 지자체가 단위부담금과 교통유발계수 산정 기준의 타당성을 재검토하도록 의무화하여 지역 교통환경 변화를 제대로 반영하여, 합리적인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를 가능하도록 하였다.


김정재 의원은 "교통유발부담금은 시설물에 부과되는 경제적 부담인 만큼, 지역 교통환경 변화와 함께, 이용자 수, 매출액, 교통혼잡 정도 등 시설물의 특성을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교통유발부담금의 합리적인 부과 체계가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법률고문 권기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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