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재 의원, 스토킹 가해자 구속수사를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안 대표발의

– 대구·동탄 스토킹 살인사건, 모두 가해자가 불구속 상태에서 범행 저질러 – 개정안, ‘피해자에 대한 위해 우려’ 구속사유 명시… 가해자 신속한 격리 가능케 해 – 김정재 의원 “최소한 구속 수사만 이뤄졌어도 피해자 생명 지킬 수 있어… 피해자 보호 위한 법적 안전장치 절실”

등록 :2025-06-20

변형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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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재 국회의원(국민의힘·포항시북구)은 스토킹범죄와 같이 피해자에게 위해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가해자에 대한 구속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피의자 구속사유에 피해자 및 그 가족, 중요 참고인에 대한 위해 우려가 현저하여 보호가 필요한 경우를 명시적으로 추가함으로써, 스토킹 등 신변의 위협이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를 보호 할 수 있는 근거 마련하는 내용이다.


최근 대구·동탄 등지에서 연이어 발생한 스토킹 살인 사건은 모두 가해자가 불구속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사례다. 특히 대구 사건의 경우, 가해자가 지난 4월에도 흉기를 들고 피해자를 위협한 전력이 있었지만, 법원은 구속영장을 기각했고 결국 피해자는 숨졌다. 이러한 반복된 비극 앞에, “도대체 몇 번째냐”는 국민적 분노와 함께 법 개정 요구가 빗발치고 있다.


현행 「형사소송법」 제70조는 ▲주거 불명 ▲도주 우려 ▲증거 인멸 우려만을 구속사유로 규정하고 있어, 스토킹범죄처럼 피해자 인근에서 범행을 지속할 경우 도주 우려가 낮다고 판단돼 반복적 위협에도 구속영장 기각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실제로 스토킹처벌법 시행 이후 구속률은 2021년 7%에서 2023년 3.2%로 하락하고 있다.


개정안은 이러한 현실을 반영해, 법원이 ‘피해자 및 가족 등에 대한 위해 우려가 현저할 경우’를 명확한 구속사유로 판단할 수 있도록 하여, 피해자의 생명과 신체를 사전에 보호할 수 있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고자 한다.


김정재 의원은 “스토킹 피해자들이 법원이 구속을 망설였다는 이유로 목숨을 잃고 있다”며, “이번 법 개정이 피해자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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