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시, ‘조부모 손자녀 돌봄사업’ 참여자 모집
[영주시]-영주시는 오는 4월 7일부터 18일까지 ‘조부모 손자녀 돌봄사업’에 참여할 조부모 및 외조부모 40명 모집한다. 이번 사업은 고령층에게는 소득 창출 기회를 제공하고,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에는 믿을 수 있는 돌봄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본인의 손자녀를 돌보는 조부모에게는 월 76만 2천 원(주휴수당 포함)의 인건비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세대 간 돌봄을 통해 가족 내에서 돌봄 책임을 자연스럽게 분담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내는 것이 핵심이다. 사업 운영 기간은 5월부터 10월까지 총 5개월이며, 참여자는 월 60시간 이내(주 15시간 이하)로 손자녀의 틈새 시간 돌봄을 맡게 된다. 돌봄 내용은 일상생활 보조, 정서적 안정, 안전한 생활관리 등으로 구성된다. 참여 자격은 영주시에 거주하는 만 60세 이상의 조부모 또는 외조부모로, 자녀가 돌봄 취약가정에 해당되는 경우 신청할 수 있다. 돌봄 서비스 대상 아동은 생후 24개월부터 만 10세 이하(2014년 1월 1일 이후 출생)이며, 맞벌이, 다자녀, 한부모, 장애 부모, 다문화가정 등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자녀가 해당된다. 단, 가정 내에 돌봄 가능한 보호자가 있는 경우는 제외되며, 10세 이하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돌봄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신청을 희망하는 조부모와 해당 가정의 부모는 모집 기간 내 영주시니어클럽 사무실을 함께 방문해 신청서를 접수해야 한다. 자세한 사항은 영주시니어클럽(☎ 054-917-3355)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정근섭 노인장애인과장은 “이번 사업은 고령층의 사회 참여 기회를 확대함과 동시에 돌봄이 필요한 가정의 부담을 덜어주는 이중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며, “조부모의 따뜻한 손길이 손자녀들에게 정서적 안정과 희망을 전해주는 소중한 자원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2025-04-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