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득 의원 , “ 신생아 바뀜 사고 원천 차단 ” 산후조리원 신생아 식별 강화 법안 발의

- 임종득 의원 , 산후조리원 신생아 바뀜 사고 방지 위한 ‘ 모자보건법 개정안 ’ 대표발의 - 신체부착형 등 인식표 부착 및 수유 · 환복 · 인계 전 과정에서 신원 일치 확인 의무화 - 현행법상 신생아 · 산모 신원 확인 근거 없어 조리원 내부 규정에만 의존하던 한계 해소 기대

등록 :2026-09-10

변봉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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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후조리원에서 산모와 신생아가 바뀌는 사고를 막기 위한 법 개정이 추진된다 . 국민의힘 임종득 의원 ( 경북 영주시영양군봉화군 ) 은 산후조리원 내 신생아 바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


그동안 산후조리원에서 신생아의 이름표가 바뀌거나 신생아를 다른 사람에게 잘못 인계하는 사고가 종종 발생해 왔다 . 실제로 산모 A 씨의 경우 신생아의 기저귀 교체 중 속싸개에 붙은 이름표가 떨어져 다른 신생아와 뒤바뀌는 사고를 겪었으며 , 수유나 퇴소 과정에서 다른 산모에게 신생아가 잘못 전달되는 일이 발생하기도 했다 .


이런 사고가 발생하는 원인은 신생아의 이름표를 속싸개나 침대에 부착해 관리하는 경우 이름표가 떨어질 우려가 있고,   수유나 인계 시 매번 산모와의 확인을 거치지 않는 경우가 있어 식별 혼선과 오인 인계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


그런데 현행법에는 신생아 인식표 부착 의무나 임산부와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어,  통일된 지침 없이 자체적인 확인 절차에만 의존해 위와 같은 사고를 예방하기에 한계가 있었다 .


 이에 개정안은 산후조리업자가 신체부착형 인식표 등을 활용해 신생아의 신원과 임산부를 식별할 수 있는 수단을 갖추도록 명시했다 . 나아가 수유나 환복 , 이송하는 경우 또는 인계하거나 인계받는 모든 과정에서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신원 일치 여부를 확인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임종득 의원은 “ 신생아와 산모를 식별하는 명확한 법적 기준이 없어 현장에서 인계 사고를 예방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 라며, “ 이번 개정안을 통해 산후조리원에 명확한 지침을 제공하고 산모와 가족들이 안심할 수 있는 산후조리 환경을 만들겠다 ” 라고 강조했다. 

법률고문 권기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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