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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화군, 소나무류 무단 이동 특별단속 시행 > 영주/봉화/안동/영양/예천/울진/문경 뉴스 | 탑21타임즈

봉화군, 소나무류 무단 이동 특별단속 시행

-무단 이동 시 과태료 및 형사 처벌…강력 대응 예정-

등록 :2025-03-25

강석태기자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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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화군]-봉화군은 소나무재선충병 확산 방지를 위해
331일부터 413일까지 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324일부터 30일까지는 사전 계도기간으로, 관련 법령과 단속 계획을 알리고 무단 이동 근절을 위한 인식 제고와 예방 중심의 계도 활동을 펼친다.

 

이번 단속은 관내 소나무류 취급업체 및 화목 사용 농가 등 1,179곳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주요 점검 사항은 소나무류 원목 등의 취급·적치 현황 점검, 소나무류 생산·유통 자료 확인, 화목 사용농가의 소나무 땔감 소각 지도 및 이동 금지 계도 등이다.

 

소나무류를 허가 없이 이동할 경우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봉화군은 단속 기간 중 적발되는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법령에 따라 엄중하게 조치할 방침이다.

 

현재 봉화군은 소나무재선충병 확산을 막기 위해 예방나무주사 사업과 방제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단속초소 운영과 산림병해충 기간제근로자 18명을 배치해 감시체계를 강화하고 있다.

 

우정수 산림소득자원과장은 소나무재선충병 확산을 막기 위해서는 군민들의 협조가 필수적이다.”소나무류 불법 이동을 근절하고, 감염이 의심되는 경우 즉시 신고해 주시길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법률고문 권기준 변호사
054-856-73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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