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시, 제2기분 자동차세 ’36억7천만 원‘ 부과

“전국 어디서나 납부 가능…12월 31일까지 납부하세요”

등록 :2024-12-12

변봉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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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영주시는 올해 제
2기분 자동차세 23489, 367천만 원을 부과·고지하고 적극적인 납부 홍보에 나섰다.

 

이번 2기분은 121일 기준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과세기간인 71일부터 1231일까지 보유 기간에 과세한다. 다만, 지난 1, 3, 6, 9월에 자동차세 연세액을 선납했거나 6월에 자동차세가 일괄 고지된 연세액 10만 원 이하 차량은 이번 부과대상에서 제외된다.

 

자동차세 납부기간은 1231일까지이며 납부는 전국 모든 은행 방문 납부 농협가상계좌 및 지방세입 계좌 이체 스마트폰 즉시납부(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페이코 등) 인터넷납부(위택스wetax, 지로giro) 고지서 없이 카드 및 통장 납부(은행 현금자동입출금기) ARS(142211) 등을 통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 자동이체 납부를 신청한 경우 납부 마감일에 자동이체된다.

 

김준한 세무과장은 "납부 기간이 지나면 3%의 가산세를 추가 부담해야 한다""자동차 압류, 번호판 영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어 기한 내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법률고문 권기준 변호사
054-856-73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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