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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천군(군수 김학동)은 8일 오후 3시 군청 중회의실에서 신철순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판사(위원장) 등 위원 13명이 참석한 가운데 『선리지구』,『공덕지구』,『낙상1지구』 지적재조사사업 경계결정위원회를 개최했다.
지적재조사사업은 100여 년 전 일제강점기에 평판과 대나무자 등 낙후된 기술로 만든 종이지적을 발전된 기술력으로 다시 조사하고 측량해 디지털지적으로 전환하는 사업으로 오는 2030년까지 연차적으로 추진되는 장기 국책사업이다.
이번 위원회에서는 지적재조사 사업지구인 선리지구(268필지 296,077㎡), 공덕지구(419필지, 328,918㎡), 낙상1지구(718필지 753,075.9㎡)에 대한 지적재조사측량에 따라 변경된 경계를 심의․의결했으며 결정된 경계는 60일간의 이의신청 기간을 거쳐 확정된다.
임미란 종합민원과장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