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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영주시는 경상북도개발공사가 시행하는 ‘영주 첨단베어링 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에 편입되는 토지에 대해 8월 1일부터 보상협의를 본격 착수한다고 밝혔다.
영주 첨단베어링 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은 지난 2023년 8월 국토교통부로부터 승인·고시된 이후 토지⋅물건조서 작성, 보상계획 열람⋅공고, 감정평가 등 행정절차를 거쳐 왔다.
오는 8월 1일부터 사업시행자인 경상북도개발공사는 토지소유자에게 보상협의 안내문을 개별 우편 발송하고, 편입토지 소유권 이전과 보상금 지급에 관한 보상협의 및 계약체결을 진행할 계획이다.
보상협의 및 계약체결을 위해 현재 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 부지 인근(영주시 적서동 31-1)에 보상사무실을 별도로 설치해 운영 중에 있으며, 토지 소유자는 보상금 수령을 위해 안내문에 따라 구비서류를 지참하여 보상사무실에 방문하면 된다.
또한, 상속등기, 법무 상담 등 궁금증 해소를 위해 법무사를 보상사무실에 고정 배치하여 보상협의에 대한 행정편의를 제공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