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시, ‘중소기업 국내 물류비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 물류비에 대한 경제적 부담 완화 -

등록 :2025-07-01

변봉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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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는 중소기업의 물류비 부담 완화를 위해 ‘2025년 중소기업 물류비 지원사업’의 참여기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경상북도와 영주시가 각각 시행하는 두 가지 유형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국내 물류비 지원을 통해 중소기업의 실질적인 경영비용 절감을 도모하고자 기획됐다.


경상북도 중소기업 국내 물류비 지원사업은 도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전년도 재무제표상 운반비(운임) 항목의 10%를, 기업당 최대 500만 원 한도로 지원한다. 접수기간은 7월 1일(화)부터 7월 25일(금) 18시까지이며 접수는 경상북도경제진흥원 온라인 사이트(http://korlogistics.gepa.kr/) 또는 영주시청 기업지원실 방문을 통해 가능하다.


영주시 중소기업 물류비 지원사업은 영주시에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며, 2025년 중 발생한 국내 운송비 등 물류비에 대해 기업당 최대 500만 원을 지원한다. 접수는 6월 30일(월)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이며, 신청은 경상북도경제진흥원 담당자 이메일(gepa_north@naver.com)을 통해 가능하다.


두 사업은 지원 시기에 차이가 있으며, 중복 지원은 불가하지만 지원 대상 연도가 다르기 때문에 조건에 따라 각각 신청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 2024년도에 영주시 물류비 지원을 받지 않은 기업은 2025년도에 경상북도 지원사업을 통해 전년도(2024년) 물류비에 대한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지원사업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영주시 누리집 공지사항을 참고하거나 기업지원실(☎054-639-6122)로 문의하면 된다.


김명자 기업지원실장은 “계속되는 물가 상승과 물류비 부담으로 인해 중소기업의 경영 여건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며, “이번 물류비 지원사업이 지역 기업의 비용 부담을 덜고 경영 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법률고문 권기준 변호사
054-856-73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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