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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득 국회의원(국민의힘, 영주·영양·봉화)은 3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풍력발전기 등 고정식 고소작업대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명피해가 발생하면서 제도적 보완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현행법은 특정소방대상물 및 그에 설치되는 소방시설의 관리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나, 고정식 고소작업대는 높은 위치와 특수한 구조로 인해 기존 소방시설 기준과 화재 진압 방식의 적용이 어려운 실정임에도, 별도의 화재안전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되어 왔다.
이에 이번 개정안은 고정식 고소작업대를 「특정소방대상물」에 포함하여 법적 관리 범위를 명확히 하고, 해당 시설에 대한 소방안전 기준을 체계적으로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아울러 고정식 고소작업대에 소방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성능위주설계를 실시하도록 하고, 자동소화장치 설치를 의무화하였다.
또한 고정식 고소작업대에 대한 별도의 화재안전기준을 마련하도록 하여 시설 특성에 부합하는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고정식 고소작업대 화재의 예방 및 대응을 위해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드론 활용 근거를 명시하고, 해당 시설에 설치되는 소방시설에 대해서는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관련 기준의 명확성과 실효성을 확보하였다.
임종득 의원은 “풍력발전기 등 고정식 고소작업대에서의 화재는 적절한 대응 기준이 마련되지 않을 경우 인명피해로 이어질 우려가 크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관련 제도를 정비하여 화재 예방과 대응체계를 강화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