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시, “3월14일까지 농어민수당 신청하세요”

경북도 내 농어업인 대상 신청접수… 6월까지 수당 1회 일괄 지급

등록 :2025-01-31

변봉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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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영주시는 오는
21일부터 314일까지 농어민수당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신청 방법은 방문 접수(주소지 읍··동 행정복지센터)와 온라인(‘모이소 경상북도) 두 가지 방식으로 진행되며, 온라인 신청은 지난해 직불금을 수령한 경영주에 한해 가능하다.

 

농어민수당은 경북도 내에 주소를 두고 실제 농어업에 종사하는 농업인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 20231231일까지 농업·임업·어업 경영체 정보를 등록한 농가의 경영주가 신청할 수 있다.

 

, 2023년 농어업 외 종합소득 금액이 37백만 원 이상이거나, 최근 5년 내 직불금 등 보조금 부정 수령자, 공무원 및 공공기관의 임직원, 농지법·산지관리법·가축전염병예방법·수산업법을 위반해 처분받은 사람 등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시는 신청 마감 후 4월까지 자격심사를 거쳐 대상자를 확정하고 630일까지 60만 원(1회 지급)을 영주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계획이다. 지급처는 농협 등 신청자가 선택한 금융기관에서 수령할 수 있다.

 

또한, 지난해 공익직불금을 수령한 경영주는 모이소 경상북도 앱을 통해 신청하면 모든 서류가 면제된다.

 

박남서 영주시장은 농어민수당 지원사업을 통해 농가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고, 지역경제에도 활력을 불어넣길 기대한다, “2024년부터 영월군과 단양군 등 연접 지역에서 농사를 짓는 영주시 거주 농업인도 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니 대상자분들은 기한 내 빠짐없이 신청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농어민수당은 2022년 처음 도입된 제도로, 농어업의 공익적 가치를 유지·증진하고 농어민의 자긍심을 높이며 지속 가능한 농어업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다. 영주시는 앞으로도 실질적인 농가 지원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법률고문 권기준 변호사
054-856-73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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