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화군, 도로명주소 건물번호 직권부여

-번거로운 행정절차와 시간 단축으로 주민편의 제공-

등록 :2024-12-31

강석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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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화]-봉화군은 건물의 신속한 사용승인 처리를 위해 신축주택에 도로명주소 건물번호를 직권으로 부여하는 방안을 도입했다
.

 

도로명주소 건물번호 직권부여란 건축주가 건물번호 부여를 신청하지 않아도 행정청이 건축물 설계도서 등 관련 공부를 검토해 직권으로 건물번호를 부여함으로써, 번거로운 행정절차와 시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마련한 주민편의 제도를 말한다.

 

이전에는 건축주가 직접 방문하거나 정부24를 통해 신청 후 부여받는 번거로움이 있었으며, 준공 시점에 건물번호를 부여받느라 사용승인이 지연되는 경우가 발생했다.

 

이에 군은 20251월 착공신고 신축주택부터 신청과 방문 없이도 담당자가 직권으로 건물번호를 부여하고 문자메시지로 이 사실을 고지하기로 했다.

 

정규하 종합민원실장은 번거로운 행정절차 없이 신속하게 도로명주소 건물번호를 부여함으로써 민원 편의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법률고문 권기준 변호사
054-856-73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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