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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영주시는 올해부터 시행되는 농지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농촌체류형 쉼터 제도를 새롭게 시행한다고 밝혔다.
농촌체류형 쉼터는 농지전용허가 없이 도시민의 주말·체험영농 및 농업인의 농업경영을 지원하기 위해 설치되는 연면적 33㎡ 이하의 가설건축물 형태의 임시숙소다. 처마, 데크, 정화조, 주차장(1면) 등 부속시설은 연면적 계산에서 제외되어 활용성이 대폭 개선됐다.
체류형 쉼터 설치를 위해서는 ▷현황도로 연접(입지 기준) ▷소화기·단독경보형감지기 등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쉼터와 부속시설 합산 연면적의 최소 두 배 이상의 농지 보유 ▷쉼터와 부속시설을 제외한 농지에서 영농활동 진행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
단, 쉼터에 정원 및 시설녹지 조성을 목적으로 한 잔디와 관상용 수목 식재는 금지되며, 전입신고도 불가능하다.
쉼터 설치를 원하는 농업인이나 주말체험영농인은 관할 지자체 허가부서에 가설건축물축조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기준 충족 시 신고필증을 교부받아야 한다. 이후 쉼터와 관련 부속시설 설치를 완료한 뒤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농지대장에 쉼터를 등재해야 한다.
기존 농막 중 쉼터 설치 기준에 부합하는 농막과 불법 농막도 쉼터로 전환할 수 있다. 전환 기간은 올해부터 2027년까지로, 기존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취소 등의 절차를 거치면 된다.
불법 농막 중 행정처분을 받지 않은 농막은 3년 이내 행정처분 유예가 적용되며, 이 기간 내 적법농막으로 신고하거나 쉼터로 전환이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농촌체류형 쉼터 제도는 귀농·귀촌을 꿈꾸는 도시민들에게 저렴하고 간편하게 농촌 생활을 체험할 기회를 제공해 농촌 생활 인구 확산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쉼터 설치와 관련한 문의는 시청 허가과 농지산림팀(☎054-639-6522)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농지담당자를 통해 상담 후 진행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