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백산국립공원사무소, 가을철 불법·무질서행위 집중단속 실시

- 흡연 및 비로봉 주목관리초소 일원 음주, 비법정탐방로 출입 등 -

등록 :2024-10-15

변봉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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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원공단 소백산국립공원사무소장(소장 남태한)1014일부터 1027일까지 공원자원의 보호와 가을철 탐방객 증가시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불법·무질서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가을철 집중단속은 풍기인삼축제(105~ 10월말) 등과 같은 지역 문화행사 개최로 인하여 국립공원으로 유입될 수 있는 탐방객 증가시기에 발맞춰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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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공원구역 내 지방도로
(고치령) 상 흡연 및 비로봉 주목관리초소 일원에서의 고지대 음주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며, 적발 시에는 10만원에서 최대 200만원까지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국립공원공단 소백산국립공원사무소 조기용 자원보전과장은 국립공원 내 올바른 탐방문화 정착과 자연자원 보호를 위해 탐방객 및 지역주민 등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법률고문 권기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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