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고용노동청 영주지청 소상공인을 위한 인사·노무 역량 강화 간담회 개최
- 주요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개정 사항, 육아3법 개정 사항 등 설명
등록 :2024-12-19
변봉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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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대구지방고용노동청 영주지청은 12.18.(수) 소상공인 진흥공단 영주센터(센터장 전수현)에서 소상공인을 위한 인사·노무 역량 강화 간담회를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간담회에는 영주시 관내 소상공인 사업주 등 총 12명이 참석한 가운데 최근 개정된 근로기준법 및 육아지원 3법 등의 주요 내용을 공유하고 임금체불 근절에 동참해주기를 당부하였다.
간담회에서는 소상공인이 꼭 알아야 할 근로계약서 작성시 필수적으로 포함되어야 할 내용과 최근 임금체불 근절을 위해 개정된 근로기준법의 주요 내용 및 육아지원 3법 등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있었다.
내년 10.23부터 시행 예정인 근로기준법 개정 주요 내용은 현재 퇴직자에게만 적용되는 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100분의 20)를 재직 중인 근로자까지 확대 적용하고, 상습체불 사업주에 대한 경제적 제재를 확대하는 한편, 임금체불 명단공개 사업주에 대한 반의사불벌죄 적용을 제외함과 동시에 출국금지 조치가 뒤따르게 된다.
그간 사업주가 근로자에 대한 임금을 체불하여도 상당한 기일이 지난 후 근로자와 합의 후 임금을 지급하기만 하면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형사처벌을 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 조항이 있어 형사처벌이 곤란하였다. 이에 이러한 조항을 사업주가 악용하는 사례가 늘어나게 되자 이를 원천적으로 차단한 것이다.
아울러, 내년부터 달라지는 육아지원 3법(남녀고용평등법, 고용보험법 및 근로기준법)의 주요 내용은 한부모, 장애아동 부모 등에 대해서는 육아휴직 기간이 현행 1년에서 1년 6개월로 늘어나게 되고, 배우자 출산휴가도 현행 10일에서 20일로 늘어 나게 된다. 또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적용대상 자녀가 현행 8세(초등학교 2학년)에서 12세(초등학교 6학년)까지로 늘어나게 되고, 현행 난임 휴가기간이 3일에서 6일로 늘어나게 된다.
이날 간담회와 관련하여 이도희 영주지청장은 “특히 소규모 사업장에서 취약한 4대 기초노동질서를 준수하여 근로자들의 기본 권익이 보호되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실 것과 육아지원 관련 개정 내용을 이해하여 지원대상이 됨에도 수혜를 받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