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은 자동차세 납부의 달입니다

- 19억 2,500만원 부과, 12월 31일까지 납부 -

등록 :2024-12-16

신웅철기자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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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천군은
20242기분 자동차세 12,263, 192,500만원을 부과하고, 이달 말까지 납부 홍보를 진행하고 있다.

 

2기분 자동차세는 과세기준일인 121일 현재 예천군에 등록된 차량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올해 자동차세를 연세액으로 선납한 차량과 지난 6월에 자동차세를 납부한 경차, 승합차, 화물차 등 연세액 10만원 이하 차량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납부기한은 1231일까지이며, 전국 모든 금융기관의 현금자동인출기(ATM)에서 현금카드, 신용카드, 통장으로 납부할 수 있다. 또한, 인터넷뱅킹, 가상계좌, 인터넷위택스(www.wetax.go.kr), 스마트위택스 등 온라인 납부 시스템을 통해 은행 방문 없이 납부할 수 있으며, 지방세 ARS(142-211)로도 납부가 가능하다.

 

납부기한을 지나면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되며, 번호판 영치, 재산 압류 등 재산상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므로 기한 내 납부를 권장한다.

 

법률고문 권기준 변호사
054-856-73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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