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시, 농작업용 소형 건설기계 면허교육 실시

농업인 사고 예방 실효성을 높이다…4월 24일까지 신청 접수

등록 :2026-03-27

변봉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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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는 농작업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3톤 미만 소형 건설기계 면허 취득 교육’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최근 농촌 현장에서는 소형 굴착기 등 특수 농업기계 활용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나, 무면허 운전과 조작 미숙으로 인한 사고 위험 또한 함께 높아지고 있다. 특히 농작업 현장은 안전관리 체계가 상대적으로 취약해 체계적인 교육과 사전 예방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시는 농업인의 안전사고를 사전에 차단하고 현장 대응 역량을 높이기 위해 이번 교육 지원을 마련했다.


교육 대상은 영주시에 주소를 둔 농업인이며, 총 50명을 선발해 교육비의 50%를 지원한다. 교육은 전문 교육기관과 연계해 이론과 실습을 병행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며, 총 12시간 과정으로 진행된다. 특히 실제 농작업에 즉시 활용 가능한 장비 운용 능력과 안전수칙 중심의 실습 교육에 중점을 둘 예정이다.


소형 건설기계는 농지 정비, 자재 운반, 시설 유지관리 등 다양한 작업에 활용되며 농업 현장의 필수 장비로 자리잡고 있다. 그러나 사용 증가에 비해 안전교육 기회는 부족해 사고 위험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시는 이번 교육을 통해 농업인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현장 중심의 예방체계를 강화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신청은 오는 4월 24일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하며,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와 운전면허증 사본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백순이 농촌지도과장은 “농업 기계화가 확대될수록 안전 확보는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며 “앞으로도 농업인의 생명과 직결되는 안전교육과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시는 이번 교육이 농작업 효율성 향상과 함께 안전사고 예방에 기여하고, 지역 농업 현장의 안전문화 정착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법률고문 권기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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