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영주국유림관리소,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 연중운영

등록 :2024-11-28

변봉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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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영주국유림관리소
(소장 박영환)는 국민불편해소 및 임업인 지원을 위한 산림분야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를 연중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는 현장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과 국민의 불편사항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산림분야의 규제를 발굴개선하기 위해 운영된다.

 

산림청의 2024년 상반기 규제혁신 대표 사례로는 국립자연휴양림 다자녀 기준 완화로 기존 19세 미만 자녀를 3인 이상 둔 가족에서 19세 미만 자녀를 2인 이상 둔 가족으로 개선하여 2자녀 2,244천 가구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보전국유림 내 양봉시설 설치 허용으로 기존 보전국유(산림경영, 학술연구, 보호구역 등 공익상 보존할 필요가 있는 국유림)내 양봉산업 사용허가 불가에서 산지 형질변경 등 산림훼손이 없는 경우 양봉농가 벌통 등 설치 허용으로 양봉산업 경영여건 개선 및 농산촌에 활력을 제고 할 것으로 기대된다.

 

산림청 영주국유림관리소 박영환 소장은 현장의 소리를 듣기 위한 노력을 꾸준히 진행 하겠으며, 규제개선을 통해 국민들이 체감하는 산림행정을 실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법률고문 권기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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