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화군 ‘K-베트남 밸리 지역특화발전특구’ 지정 신청

- 소멸 위기 농촌을 한-베 교류거점으로, 역사문화 자산 활용 新성장 모색-

등록 :2026-03-27

강석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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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화군이 지난 3월 27일 중소벤처기업부에 ‘K-베트남 밸리 지역특화발전특구’ 지정 신청서를 제출하며, 인구소멸 위기 극복과 지역의 새로운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본격적인 절차에 돌입했다.


지역특화발전특구는 지역의 특성과 여건에 맞는 특화사업에 규제특례를 적용하여 사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특구로 지정되면 관련 규제특례를 활용해 사업추진의 효율성과 속도를 높일 수 있다. 


이번에 신청한 K-베트남 밸리 지역특화발전특구는 봉화군 봉성면 창평리 일원 877,372㎡(K-베트남 밸리 162,875㎡)를 대상으로 하며, 총사업비는 3,476억원(기투자 1,127억원)이다. 봉화군은 신규로 추진하는 K-베트남 밸리 조성사업을 중심으로 기존 조성사업과 연계사업을 포함한 총 8개 사업을 하나의 특구로 묶어 사업 간 연계성과 추진기반를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그간 봉화군은 특구 지정의 필요성에 대한 지역사회의 공감대를 넓히기 위해 주민 의견수렴 절차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다. 지난해 주민설명회를 통해 사업 추진배경과 방향을 공유한 데 이어, 지난 2월에는 특구계획(안)과 전략환경영향평가 주요 내용을 설명하는 공청회를 개최해 주민과 관계자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했다.


앞으로 봉화군은 중소벤처기업부 심의 등 후속절차에 적극 대응하는 한편, 특구 지정이 확정되는 대로 제도적 기반과 규제특례를 바탕으로 K-베트남 밸리 조성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박현국 봉화군수는 "K-베트남 밸리 조성사업은 봉화가 보유한 역사문화 자산을 바탕으로 새로운 성장동력을 만들어 가는 사업”이라며, "지역특화발전특구 지정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법률고문 권기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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