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시, 2026년 상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입국설명회 개최

- 농번기 일손 부족‘단비’, 계절근로자 147명 현장 투입 -

등록 :2026-03-26

김인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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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는 3월 25일 문경시 농업기술센터에서 본격적인 농번기를 맞아 입국한 147명의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대상으로 입국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문경시와 2022년부터 우호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베트남 라이쩌우성(Lai Chau)에서 파견된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진행되었다. 시는 현장에서 근로조건, 안전수칙 및 인권침해 방지 교육을 실시하여 근로자들이 국내 농업 환경에 안정적으로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이와 더불어 근로자를 고용한 농가(고용주)를 대상으로 고용주 준사사항, 안전교육, 인권보호 등에 대한 교육을 진행하며 원활한 인력 관리를 당부했다.


  특히 유관기관과의 유기적인 협업을 통해 행정 절차의 효율성을 높였다. NH농협은행 문경시청출장소는 근로자들의 급여 수령을 위한 통장 개설을 지원하였으며, 문경제일병원은 외국인 등록에 필수적인 마약 검사를 위해 현장 출장 검진을 하는 등 근로자의 편의를 세심하게 도모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는 농번기 고질적인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근로자는 E-8(계절근로) 체류자격으로 입국하여 농가와의 협의에 따라 최대 8개월까지 고용이 가능하다. 올해 상반기 입국 인원은 147명으로 전년도 상반기(100명) 대비 47% 증가했으며, 이는 고령화 및 인구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농가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문경시 관계자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이 농가 인건비 안정과 소득 증대 측면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한다”며, “매년 증가하는 농촌 인력 수요에 발맞추어 근로자를 적기에 배치하고,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인력 부족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법률고문 권기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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