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고용노동청 영주지청

12.6. 개최한 사망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의 작업중지 해제 요청에 대해 심의위원회에서 불승인 의결

등록 :2024-12-10

변봉성기자

본문

5f3f9abe7f71f91d5323889ec1bd806a_1733804866_358.jpg
대구지방고용노동청 영주지청12.6() 영주지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작업 중 사망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에서 제출한 작업중지 해제 요청건에 대한 작업중지 해제 심의위원회에서 사업장의 안전조치 개선사항이 미흡하다고 판단하여 불승인하였다고 밝혔다.

지난 ‘24.9.19.() 13:02 경북 영주시 소재 채석장에서 암반 상부 약 7m 높이에서 소형착암기를 이용하여 암석에 구멍을 내는 착암 작업을 하던 베트남 근로자(, 48)가 밟고있던 균열된 암석의 일부가 떨어지며, 작업자도 같이 떨어져 해당 암석에 깔려 현장에서 사망한 재해가 발생하였다.

당시 대구지방고용노동청 영주지청에서는 사망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의 해당 작업공정에 대해 부분 작업중지 명령을 내리고 해당 부분의 위험요인에 대한 안전조치가 확보되기 전까지는 작업을 중지하도록 조치하였다.

사업장에서는 해당 작업공정의 안전개선조치가 완료되었다며 12월 초에 작업중지 해제 요청서를 제출하였고, 이에 영주지청에서는 작업중지 심의위원회를 지난 12.6()에 개최한 것이다.

그러나 작업중지해제심의회에서 사업장에서 마련한 안전대책을 검토한 결과 해당 암반 채석 및 운반작업 각 공정별 작업 위험요인에 대한 안전대책이 강구되어 있지 않는 등 재발 방지 대책이 매우 미흡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해당 작업중지해제심의위원회 위원 전원 만장일치의 의견으로 불승인한 것이다.

작업중지명령은 행정상의 급박한 위험을 제거하기 위해 고용노동부장관이 발하는 명령(각 지방청에 위임)으로 중대재해가 발생한 해당 작업, 같은 사업장 내 중대재해가 발생한 작업과 동일한 작업으로 산업재해 발생이 계속될 급박한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작업중지 명령을 할 수 있다. 그리고, 작업중지 명령를 받은 사업주는 중대재해를 유발한 공정 및 작업에 대해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안전·보건 개선조치를 이행하고, 작업중지 해제신청서를 제출하면 작업중지심의위원회에서 해제여부를 심의하게 된다.

영주지청 관내(영주, 문경, 상주, 봉화) 사업장에서 올해 현재 5명의 근로자가 작업 중 사업주의 안전보건조치 미확보의 원인으로 사망한 상태이고, 영주지청에서는 향후 추가 사망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 건설현장 및 도로변의 각종 공사와 사업장에 대한 안전점검을 강화하고 있다.

이도희 지청장은 "적어도 일하다 소중한 생명을 잃는 사망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장 감독을 강화하고, 사망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의 작업중지 해제 요청 시 엄격한 심사로 안전대책이 강구되지 않은 상태에서 해제시켜주는 일은 절대 없을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법률고문 권기준 변호사
054-856-73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