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시, 상반기 중대재해예방 의무이행 집중점검 실시

-사전 예방 중심의 안전보건관리체계 정착 나서-

등록 :2025-06-10

변봉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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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는 6월 10일부터 27일까지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 상황에 대해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중대산업재해 및 중대시민재해에 대한 사전 예방 체계를 강화하고, 안전보건관리체계가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이행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조치다.


점검 대상은 시 소속 현업 부서 및 관리 부서, 도급·용역·위탁 사업을 추진하는 부서, 공중이용시설을 관리하는 부서 등으로, 중대재해 발생 가능성이 있는 현장과 업무 전반을 폭넓게 포함한다.


주요 점검 항목은 △유해·위험 요인 사전 확인 및 개선 조치 이행 실태 △재해 예방 관련 예산 편성 및 집행 현황 △도급·용역·위탁 시 안전보건 확보 절차 마련 여부 △공중이용시설 등 시민 재해와 직결된 시설물의 안전관리 실태 등이며, 각 부서의 자체 점검과 안전재난과의 집중 점검을 병행해 진행된다.


시는 이번 점검을 통해 단순한 지적에 그치지 않고, 사전 예방 중심의 안전보건관리체계가 조직 전반에 정착될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둘 계획이다. 아울러, 관계 부서와 현업 관리자에게는 사전 안내와 함께 개선 권고도 병행해 나갈 방침이다.


영주시 관계자는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관리체계의 구축과 실질적인 이행은 시민의 생명과 근로자의 안전을 지키는 매우 중요한 책무”라며, “이번 점검을 계기로 사전 예방 중심의 안전문화가 조직 전반에 깊이 뿌리내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법률고문 권기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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