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신매매 범죄 70% 늘었는데... 피해자 보호기관·지원시설은‘ 0곳 ’

- 인신매매방지법 시행 3년 지나도록 보호체계 공백 - 임종득 의원“피해자 보호체계,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도록 조치해야”

등록 :2026-08-25

변봉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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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인신매매 범죄가 최근 5년간 약 70% 증가했지만, 피해자 발굴과 보호를 위해 법률에 규정된 지역피해자권익보호기관과 피해자지원시설은 전국에 단 한 곳도 설치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인신매매방지법」 시행 이후 3년이 지나도록 현장 보호체계가 갖춰지지 않으면서 주무부처인 성평등가족부의 소극적인 대응이 도마에 올랐다.


국회 성평등가족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임종득 의원(경북 영주시영양군봉화군)이 성평등가족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인신매매 등 범죄 발생 건수는 2019년 582건에서 2024년 989건으로 69.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3년 825건에서 2024년 989건으로 늘어나는 등 최근에도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다.


현행법은 지역피해자권익보호기관이 신고 접수와 현장조사, 응급조치, 피해자 상담·사후관리 등을 담당하고 사례판정위원회를 통해 피해자 여부를 심의·판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법 시행 3년이 지난 현재까지 설치된 지역기관은 한 곳도 없고 관련 예산도 편성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자를 직접 보호할 지원시설도 전무하다. 법에는 피해자 보호·숙식과 긴급구조, 상담·치료, 의료지원 등을 위한 지원시설의 근거가 마련돼 있고 하위법령에는 지정·운영기준까지 규정돼 있음에도 현재까지 설치·지정된 시설은 한 곳도 없으며 관련 예산 역시 편성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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