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득 의원, 인구감소지역 비대면협진 지원 법안 대표발의
- 의료기관 부족한 인구감소지역 주민 의료 접근성 개선 기대 - 거주지 방문진료에 더해 비대면협진 사업까지 지원
등록 :2026-08-20
변봉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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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임종득 국회의원(영주·영양·봉화)은 인구감소지역 주민의 의료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9일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의료기관을 직접 이용하기 어려운 인구감소지역 주민 등을 대상으로 거주지를 방문해 진료하는 사업을 수행하고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인구감소지역은 의료기관과 의료인력이 부족해 주민들이 의료서비스를 이용하는 데 지속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러한 의료 여건의 악화가 정주여건 저하와 추가적인 인구 유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개정안은 인구감소지역 주민 등을 대상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기존 방문진료 사업과 함께 「의료법」에 따른 비대면협진 사업을 수행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의료기관을 직접 방문하기 어려운 주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의료기관과 의료인력 부족으로 인한 인구감소지역의 의료 공백을 완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임종득 의원은 “의료서비스 접근성은 지역 주민의 삶의 질과 정주여건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라며 “인구감소지역 주민들이 거주지역에 관계없이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의료 접근성을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