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최대 40만원 지원

전세사기 예방·주거안정 강화…청년·신혼부부 전액 지원

등록 :2026-03-19

변봉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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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는 전세금 미반환 피해를 예방하고 시민의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지원하기 위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사업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을 유도하고, 임차인이 부담하는 보증료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전세사기 위험을 줄이고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하고 보증 효력이 유지되고 있는 무주택 임차인으로,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 및 소득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소득 기준은 연소득 △청년(19~39세) 5천만 원 이하 △신혼부부 7천500만 원 이하 △그 외 대상자 6천만 원 이하이다.


지원 금액은 납부한 보증료 범위 내에서 최대 40만 원까지이며, 청년 및 신혼부부는 전액, 그 외 대상자는 90%를 지원한다.


신청은 예산 소진 시까지 연중 가능하며, 온라인(경북 청년e끌림) 또는 방문을 통해 접수할 수 있다.


홍성호 지방시대정책실장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는 가장 기본적인 안전장치”라며 “이번 지원사업을 통해 시민들의 주거 불안을 줄이고 보다 안전한 임대차 환경이 조성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법률고문 권기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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