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군, 과수화상병 사전방제 총력… “적기 약제 살포 당부”

사과·배 꽃눈 발아기 맞아 농가에 책자 및 약제 배부… 개화 전후 4차례 살포 강조

등록 :2026-03-18

강석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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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천군은 사과·배 꽃눈 발아 시기가 도래함에 따라 과수화상병 예방을 위한 사전방제 약제를 적기에 살포해 줄 것을 농가에 당부했다.


 과수화상병은 사과·배나무에 발생하는 국가검역병해충(세균병)으로 잎과 가지, 꽃, 열매 등이 불에 탄 것처럼 검게 마르는 것이 특징이며, 심할 경우 나무 전체가 고사하는 치명적인 병이다.


 특히 전염 속도가 매우 빠르고 발생 시 해당 과원은 최대 1년 8개월간 폐원 조치가 내려져 농가 피해가 큰 만큼 철저한 사전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에 예천군농업기술센터는 농업경영체가 등록된 관내 사과·배 재배 농가를 대상으로 과수화상병 사전방제 약제 4종(IC-412, 비온, 옥싸이클린, 아그리파지)을 방제 시기 및 방법이 담긴 안내 책자와 함께 무상으로 공급했다.


 화상병 방제는 의무 사항으로 총 4회 실시해야 한다.


 개화 전 1차 방제는 사과의 경우 꽃눈이 트고 녹색 잎이 펴지기 직전, 배는 꽃눈 발아 직후에 실시해야 한다.


 개화기 2~3차 방제는 화상병 예측시스템 알림에 따라 실시하거나, 알림이 없을 경우 2차는 개화 초기(10% 개화 시기), 이후 방제는 약 10일 간격으로 실시하면 된다.


 농가는 화상병 확산 방지를 위해 반드시 방제 적기에 약제를 살포해야 하며, 발병 시 손실보상 관련 증빙을 위해 약제 방제 확인서와 사용한 약제 봉지는 1년간 보관해야 한다.


 손석원 예천군농업기술센터 소장은 “과수화상병은 사전 예방이 가장 중요한 병해로, 적기 방제를 통해 병원균 밀도를 낮추는 것이 피해를 줄이는 최선의 방법”이라며 “농가에서는 방제 시기를 놓치지 말고 반드시 약제를 살포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법률고문 권기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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