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군,‘하천·계곡 구역 내 불법 점용시설 정비 TF 회의

등록 :2026-03-13

황희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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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군은 12일 오전 10시 부군수실에서 하천‧계곡 불법 점용시설 전수조사에 앞서 T/F 단장인 차광인 부군수 주재로 하천‧ 계곡 구역 등 담당 팀장 및 담당자 11명이 참석하여 대책 회의를   개최하였다.


군은 하절기 야영객이 집중되는 수비면 신원천을 중점 관리 지역으로 지정하고, 지방하천(19개소), 소하천(191개소), 산림계곡, 구거, 세천 구역 내에서의 불법행위 근절을 위하여 주초에‘하천·계곡 불법 단속 T/F단’을 구성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간다.  


한편, 3월 한 달간 하천‧계곡 불법시설 전수조사에 앞서 군 홈페이지 홍보 배너 게시, 보도자료 배포, 6개 읍면과 중점관리 지역에 무단  점유 및 불법행위 금지 현수막을 게첨하는 등 사전홍보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차광인 TF단장은 “정부에서 대대적으로 불법 시설물 정비와 제도   개선에 힘쓰고 있는 만큼, 영양군도 군민 및 관광객들이 청정영양  에서 쾌적하고 안전한 하천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법률고문 권기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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