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부문 세제혜택 일몰기한 연장 추진 임종득 의원 관련 법안 대표발의

- 올해 말 농업용 면세유, 자경농 농지 취득세, 농업용 농기계류 취득세 등 15개 조세감면 분야 일몰기한 도래 예정 - 농가 고령화 및 도농간 소득격차 심화되는 등 농촌경제 여건 악화 고려해 2028년 12월 31일까지 일몰기한 연장 추진

등록 :2026-03-06

변봉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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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임종득 의원(경북 영주시영양군봉화군)은 올해 말 일몰기한 도래를 앞두고 있는 농업부문 세제혜택의 일몰기한 연장을 추진하기 위해 조세특례제한법·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등 2개 법안을 5일(목)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제도는 농업용 면세유, 자경농 농지 취득세 감면, 농업용 농기계류 취득세 등에 대해 조세감면 조치를 운용하면서 농가소득 안정화에 기여하고 있으나 올해 12월 31일 15개 분야의 조세감면 조치가 일몰기한 도래를 앞두고 있다.


그러나 농산물 시장개방 확대와 잦은 가축질병, 농가 고령화 및 도농 간 소득격차가 심화되는 등 농촌경제 여건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어 농업부문 조세감면 축소시 농업생산비 증가에 따른 농가소득 감소가 심화될 것으로 전망되었다. 


이에 농업부문 조세감면 조치 연장 필요성이 계속 대두되어 왔고 농업인들과 지속적인 간담회를 통해 의견을 청취해온 임종득 의원이 일몰기한 도래를 앞둔 15개 분야의 조세감면 조치를 2028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하는 법안을 대표발의 했다.


임종득 의원은“농업인분들과 간담회를 통해 현재 농업인들의 버팀목이 되고 있는 제도들을 파악했고 제도 공백으로 농업인들에게 피해가 가서는 안된다는 생각을 했다.”며“어려운 여건에 놓인 농촌 지역경제 회복과 재도약을 위해 지속적으로 현장 의견을 청취하고 속도감 있는 정책 지원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법률고문 권기준 변호사
054-856-73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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