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득 의원, 청년 귀산촌 정착 지원,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대표발의
- 임대주택·창업비·정착지원금·직업교육 지원 근거 마련 - 청년이 찾는 산촌, 지속가능한 산촌으로 만들어야
등록 :2026-07-07
변봉성기자
본문

국민의힘 임종득 국회의원(경북 영주·영양·봉화)은 청년의 산촌 정착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7일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임업 분야의 고용 창출과 창업 활성화, 교육·훈련 등에 관한 지원 규정을 두고 있으나, 청년이 산촌으로 이주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적 기반은 미흡한 실정이다.
이번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40세 미만 청년 귀산촌인을 대상으로 ▲임대주택 제공 ▲창업비 지원 ▲정착지원금 지급 ▲직업교육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신설하는 것이 핵심이다.
최근 지방소멸과 고령화가 심화되는 가운데 산촌 역시 인구 감소와 노동력 부족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 이에 청년층의 귀산촌을 활성화하고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함으로써 산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임업의 지속가능성을 높여야 한다는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임종득 의원은 "청년들이 산촌에서 새로운 기회를 찾고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국가가 제도적으로 뒷받침해야 한다"며 "이번 개정안이 지방소멸 위기 극복과 산촌 활성화, 임업 경쟁력 강화의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