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도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접수

온라인 또는 농지 소재지 읍면동 방문 신청 3/3~5/31

등록 :2026-02-27

변봉성기자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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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는 3월 3일부터 5월 31일까지 2026년도 기본형 공익직불제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기본형 공익직불금은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의 소득안정 도모를 위해 일정 자격을 갖추고 준수사항을 이행하는 농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지급단가는 소농직불금은 농가당 130만 원 지급되며, 면적직불금은 농지 면적에 따라 ha당 136만 원에서 215만 원까지 차등 적용된다.


신청방법은 비대면 신청과 방문신청으로 나뉜다. 비대면 신청은 ARS 전화 및 농업e지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하다. 전년도의 직불 등록정보와 올해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의 변동이 없는 농업인에게 신청안내 문자가 개별 발송되며, 전송된 접속주소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방문신청은 비대면 미신청 농업인 외 신규신청자, 농업경영정보 변동자 등 자격을 갖춘 모든 농업인이 대상이며, 농지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신청자는 신청서 제출 전 농지대장과 농업경영체 등록정보를 최신 상태로 정비해야 하며, 전년도와 직불 유형(소농·면적) 또는 신청 농지에 변동이 있는 경우 반드시 신청 기간 내 관할 읍·면·동을 방문해 신청해야 한다.


시는 6월부터 자격요건 검증과 준수사항 이행 점검 등 절차를 거쳐 11월 중 직불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농업인 모두가 공익직불금 수령을 위한 요건과 준수사항 등을 충분히 숙지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기한 내 신청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한편 영주시는 지난해 10,606농가에 약 193억원의 기본형 공익직불금 지급하여 농업인의 소득안정에 기여했다.

법률고문 권기준 변호사
054-856-73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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