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 행정통합, 특혜는 사라지고 부담만 남았다”

- 도기욱 경북도의원, 절차도, 균형발전 장치도 없는 통합은 재검토돼야 -

등록 :2026-02-27

변봉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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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의회 도기욱 의원(국민의힘, 예천)은 최근 논의되고 있는 대구·경북 행정통합과 관련해 “법적 정당성과 도민 합의는 물론, 경북의 미래를 담보할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마저 사라진 통합 논의에 단호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앞서 김형동 의원은 26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대구·경북 통합을 “실험이 아닌 백년대계를 좌우할 중대한 사안”으로 규정하며, 법적·절차적 정당성과 충분한 사회적 합의가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도기욱 의원은 이 같은 문제의식에 전적으로 공감하며, 특히 현행 「지방자치법」 제5조가 명시한 지방자치단체의 폐지·설치·분할·합병 시 지방의회 의견 청취 또는 주민투표 실시 규정은 형식적 절차가 아닌, 주민 참여와 민주적 정당성을 보장하기 위한 핵심 장치라고 지적했다.


무엇보다 도기욱 의원은 “당초 통합특별법 논의 과정에서 거론됐던 지역거점 국립의과대학 설치, 국가 첨단 바이오·백신 클러스터 조성 등 경북 북부권의 미래를 좌우할 핵심 특례 조항들이 수정 과정에서 삭제되거나 대폭 완화됐다”며, “이제 통합안에는 경북을 설득할 만한 실질적인 특혜나 보완 장치가 거의 남아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재정과 권한, 인구가 대구로 집중되는 구조는 그대로인 반면, 경북의 균형발전을 담보할 장치는 빠져 있어 이는 상생이 아닌 흡수에 가까운 통합”이라며, “행정통합이 이뤄질 경우 정치적 대표성 약화로도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도 의원은 “수도권 일극체제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대구·경북 행정통합은 경북에 또 하나의 집중과 소외를 강요할 가능성이 크다”며, “협력은 필요하지만, 실익 없는 통합과 종속적 구조는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도기욱 의원은 “지금은 통합을 서둘러 추진할 때가 아니라, 빠진 특례와 보완 장치를 포함해 전면 재검토하고 도민 공론화를 다시 시작해야 할 시점”이라며, “경북의 미래와 도민의 삶을 책임지는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률고문 권기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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