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화군청-봉화군청공무직노동조합 노사협의회 개최

등록 :2024-08-29

강석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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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화군청과 봉화군청공무직노동조합은 지난
28일 군청 소회의실에서 노사 양측 교섭위원 8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4년도 노사협의회를 가졌다.

 

이번 협약서 체결은 지난 7월 노조 측의 노사협의회 요구를 시작으로 부서별 검토와 실무회의를 통해 이뤄졌다.

 

6건의 안건 내용에는 육아시간 사용 기간 확대, 형제·자매 사망 시 경조사 휴가 확대, 자녀돌봄 휴가 유급 일수 확대, 공무직근로자 등 관리규정 중 징계 관련 규정 완화 등의 내용이 담겼다.

 

박현국 군수는 이번 합의는 노사 양측이 공동으로 노력하고 소통하여 만들어낸 결과이며, 이번 합의를 계기로 일과 가정이 조화를 이루는 활기찬 직장 문화를 만들고, 나아가 군민에게는 신뢰와 믿음을 바탕으로 더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상생 협력해 더욱 발전하는 봉화군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전했다.

 

전종국 위원장은 이번 합의로 인해 조합원들의 권익 보호와 복지향상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초석이 되길 바라며, 노사가 화합하고 발전적인 관계로 나아가 조합원과 군민이 행복한 봉화를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이번 노사협의회를 통해 봉화군청과 공무직노동조합은 상호 존중과 협력을 바탕으로 한 노사관계를 구축하고, 조합원들의 복지와 권익을 증진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법률고문 권기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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