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시,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8일부터 신청 접수

출고 당시 저감장치 부착된 배출가스 4등급 경유차 포함

등록 :2024-08-06

변봉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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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는 오는
8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하반기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신청을 접수한다.

 

이번 사업은 노후경유차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 등 유해 대기 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해 추진된다.

 

지원 대상차량은 정상적으로 운행 가능한 배출가스 4등급 및 5등급 경유 자동차 2009831일 이전에 제작된 도로용 건설기계 3(덤프트럭, 콘크리트믹스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 20041231일 이전에 제작된 비도로용 굴착기·지게차이다.

 

특히, 올해부터 출고 당시 배출가스 저감장치가 부착된 배출가스 4등급 경유 차량도 지원 대상에 포함됐다.

 

지원 금액은 차종, 연식, 중량 등 제원에 따라 산정하며, 상한액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차량 기준가액에 따라 지원율을 적용한다.

 

신청은 조기폐차 자동차배출가스종합전산시스템(mecar.or.kr), 등기우편(한국자동차환경협회 1577-7121)을 통해 할 수 있다. 고령자 등 신청이 힘든 경우 주소지 읍··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신청서 서식 등 자세한 사항은 영주시 홈페이지(고시/공고)에서 확인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노후경유 차량 소유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 “미세먼지 없는 맑고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해 대기질 개선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법률고문 권기준 변호사
054-856-73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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