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 7.8~10. 호우 피해 특별재난지역 선포

등록 :2024-07-26

박성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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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인 피해금액 산정을 위해 행정안전부를 
중심으로 한 중앙합동피해조사반을 7월 18일부터 24일까지 안동시청 내에서 운영했으며피해조사 결과 안동시는 총91억 원의 피해를 입은 것으로 최종 확정됐다이는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인 65억 원(재정력지수 0.1 이상 ~ 0.2 미만)을 훨씬 웃도는 피해 규모다.

안동시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서 안동시가 부담해야 하는 복구비의 일부(50~80%)가 국비로 전환돼 재정부담을 덜 수 있게 됐으며피해 주민에 대해 국세·지방세 납부예외공공요금 감면 등 간접적인 혜택이 추가로 지원된다.

기창 안동시장은 8일 새벽부터 관내 피해 현장을 다니며 수해를 입은 시민을 위로하고 직접 수해복구 활동을 하는 등 시민의 피해 최소화를 위해 노력했으며김형동 국회의원도 수해현장을 직접 살피며 피해 주민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등 피해 조기 수습에 노력했다.

한편 안동시는 안동시재난안전대책본부를 운영하며 대응 최고 단계인 비상단계를 발령해 전 직원이 비상근무에 투입산사태침수 취약지구를 점검하고 629세대 808명의 주민을 미리 대피시켜 인명피해가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다.

권기창 안동시장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가 있기까지 김형동 국회의원, 행정안전부경상북도의 발빠른 대처가 큰 도움이 됐다며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만큼 국비를 지원받아 신속하고 속도감 있게 복구를 추진해시민이 하루라도 빨리 정상적인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전했다.

법률고문 권기준 변호사
054-856-73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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