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시 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 지원사업 추진

주택 최대 700만원, 비주택 200㎡ 이하 전액 지원

등록 :2025-02-24

신웅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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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문경시는 시민의 건강 보호 및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2025년 슬레이트 처리 및 지붕 개량 사업을 추진한다.

 

시는 올해 말까지 총사업비 155,600여만 원을 투입하여 주택 320, 비주택 40, 지붕개량 34동 등 총 394동을 처리할 계획이다.


대상자로 확정되면 주택의 경우 1동당 일반 가구는 최대 700만원, 비주택은 1동당 540만원, 지붕 개량은 우선지원가구에 1동당 1천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초과 비용은 신청자가 자부담하여야 한다.

 

사업을 희망하는 슬레이트 건축물 소유자는 317일까지 해당 건축물 소재지 읍··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특히, 올해부터는 비주택 건축물은 창고 및 축사뿐만 아니라 200이하의 노인 및 어린이 시설도 지원 대상에 포함되어 보다 폭넓은 지원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권중칠 환경보호과장은 “1급 발암물질인 슬레이트를 조속히 처리하여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법률고문 권기준 변호사
054-856-73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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