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고용노동청 영주지청 올해 산재사망사고 예방을 위한 사업장 주도 자율안전점검 지도 강화

- 연초부터 사업장의 자율적 안전조치 강화 분위기 확산 유도 -

등록 :2025-02-26

변봉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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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대구고용노동청 영주지청
(지청장 이도희)은 올해 관내(영주, 문경, 상주, 봉화지역) 사업장 및 건설현장(이하 사업장으로 통칭)에서의 산재사망사고 예방을 위해 사업장 주도의 자율안전점검 지도를 강화한다.

지난해 영주지청 관내 사고사망자 수는 총 6(건설업 3, 제조 및 기타업종 3)이 발생하였고, 유형별로는 고소작업 중 떨어짐 3, 물체에 깔림 2, 맞음 1, 지역별로는 문경 3, 영주·상주·봉화지역에서 각 1명이 발생하였다.

구체적인 주요 사고사례를 살펴보면, 고소작업대 작업시 안전모 및 안전대를 착용하고, 버킷내부에서 작업을 하여야 함에도 안전대 착용없이 버킷 단부를 디디고 올라가 작업을 하다 약 5미터 아래로 떨어져 사망하였고, 비계 조립 해체나 지붕 철골 위에서 작업할 경우 구조물 하부에 추락방호망이나, 지붕상에 안전대 부착설비를 하여 안전대 착용을 하고 작업을 하여야 함에도 이러한 안전조치 없이 작업을 수행하다 지면으로 떨어져 2명이나 사망하였다. 그리고, 고장 난 덤프트럭을 경사로에서 바퀴 구름방지 조치 없이 수리를 하다 밀려내려온 차량의 바퀴에 운전자가 깔려 사망하였고, 채석장에서 원석상부 7m 높이에서 원석에 구멍을 내는 착암작업을 하던 근로자가 균열된 원석이 떨어지며 같이 떨어져 원석에 깔려 사망하였다. 또한, 높이 약 15미터의 냉각탑 내에서 벽체 석고(이물질이 쌓여 석고화 된) 제거작업을 비계설치 등을 통해 상부에서 순차적으로 하여야 함에도 비계설치 없이 하부에서 전동브레이커를 활용하여 부수어 내던 중 진동 충격으로 상단에서 균열되어 떨어지는 석고에 맞아 작업자가 사망하였다.

이와 같은 사망사고는 작업전 안전조치 강구, 작업 중 작업절차 준수 및 보호구 착용 여부를 확인하고 작업을 하였다면 충분히 막을 수 있었으며, 사망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사업주와 현장책임자 등의 안전에 대한 관심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현장에서 근로자들과 같이 작업을 병행하는 관리감독자의 역할이 더더욱 강조된다.

관리감독자는 생산과 관련되는 업무과 그 소속 직원을 직접 지감독하는 지위에 있는 조장, 반장, 팀장 등의 직위를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작업에 수반되는 유해·위험 요인을 명확히 알고, 해당 유해·위험요인별 필요한 안전보건 조치가 확보된 상태에서 작업이 진행되도록 지속적으로 확인 감독하는 업무를 병행하는 사람을 말한다.(산업안전보건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

이러한 관리감독자가 제대로 역할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먼저 사업장의 유해·위험 요인을 파악하고, 그 유해·위험 요인에 대해 구체적으로 업무분장을 통해 관리와 안전조치를 하도록 역할을 부여함과 동시에 권한부여와 교육 등의 지원이 있어야 하고, 이러한 역할이 제대로 수행되고 있는지 수시 및 정기적(1회 이상)으로 확인·평가 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이에 따라 영주지청에서는 올해 산재사망사고 예방을 위해 사업장 감독시 산업안전보건법 제16조 및 시행령 제15조에서 명시하고 관리감독자 지정 여부와 업무수행 여부를 면밀하게 확인할 예정이다.

확인결과 관리감독자 미지정 및 업무수행을 하도록 조치하지 않은 사업주에 대해서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여 관리감독자가 제대로 역할을 수행하도록 할 방침이다.

아울러, 영주지청에서는 올해는 사고발생 우려가 있는 위험사업장 및 임금체불 등으로 안전보건조치가 소홀할 것으로 판단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사업장 자율적으로 안전보건 점검을 강화하도록 하고, 그 점검 결과를 받아서 자율점검을 부실하게 하거나, 미실시하는 사업장을 감독대상에 포함하여 감독을 강화한다.

특히, 기획감독 대상 선정 시에는 사고발생 우려가 높은 사업장을 감독대상의 10배수 내외로 예비사업장으로 선정하여 자율점검을 실시케한 후, 사업장에서 자율점검 결과 미제출하거나 부실하게 점검할 경우에는 최종 감독 대상으로 선정할 예정이다.

또한 최종 감독 대상으로 선정된 사업장에 대해서는 안전보건공단과 합동으로 강도 높은 감독을 실시하여 사업장의 안전에 대한 근본적인 인식전환과 안전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할 방침이다.

이도희 영주지청장은 올해에는 우리지청 관내에서 적어도 일하다 소중한 생명을 잃는 사망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주, 관리감독자, 근로자 모두가 혼연일체가 되어 사고를 예방하는데 앞장서 주시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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