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선하도의원,지방의회와사회복지협의회협력방안토론회

-시군구사회복지협의회설립과조례제정으로복지증진기반마련-

등록 :2024-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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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선하 경북도의원
(기획경제위원회)712일 오후 2시 서울 공덕동 한국사회복지회관 회의실에서 개최된 지역복지 실현을 위한 지방의회와 사회복지협의회 협력방안에 대한 토론회에 토론자로 참석, 시군구 사회복지협의회 설립으로 지역사회 내 복지사각지대의 적극적 해소와 복지증진을 위한 협의회 사업을 안정적 운영을 위한 다양한 의견이 도출했다.

 

이날 한국사회복지협의회에서 주최하고 주관한 토론회에서 김성이 한국사회복지협의회 회장의 인사말에 이어 강기태 경기도사회복지협의회 회의장의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에 따른 협의회의 역할이라는 발표와 함께 좌장인 김현진 청주대학교 교수의 주관으로 토론자 시군구 사회복지협의회 회장 6인과 기초의원 4, 광역의원으로는 박선하 경상북도의회의원이 초청되어 활발한 토론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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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자리에서 토론자 박선하 경북도의원은 사회복지사업법 제 33개정(202412)으로 전국 시군구단위 사회복지협의회 설립이 의무화됨에 따라 전국 228개 시군구 중 167개 설립(73.2%)으로 61개가 미설립(26.8%)중이라서 추가로 설립을 추진해야 하고, 사회복지사업법 제33에 따라 법인으로 설립해야 하는데 설립된 167개 중 법인은 160개소이며, 7개는 현재 비법인으로 운영하고 있어 비법인 7개와 추후 신규로 설립시는 법인으로 해야 하는데 이러한 시··구 사회복지협의회 설립과 법인으로 전환 및 신규법인, 조례제정 등을 위해서는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 및 사회복지협의회의 협력이 절대적이라서 성호간에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 지역사회의 복지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아울러 박선하 도의원은 시··구 사회복지협의회 설립과 조례제정 등에 대한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 지역사회의 복지 증진을 위한 기반 마련에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선하 도의원은 앞으로도 복지사각지역에 놓인 대한민국의 복지현실을 누구보다 현장에서 잘 파악하고 또 지역의정에 이를 적극 반영하여 도의원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임을 밝히면서, 지역사회의 복지 증진을 위한 노력에 많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하기도 했다.

 

법률고문 권기준 변호사
054-856-73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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